화성시 보건행정과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12/04 [15:12]

화성시 보건행정과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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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 보건행정과 재활 보건팀은 124일 통단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했다. 인원은 5명으로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에서 참가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체 교육과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목적을 뒀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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