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부터 치료에 해당하는 제품 개발기업 지원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본 안건은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감염병 대응 관련 주체인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의료계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전반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제가개발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며 경기침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경기도가 제품개발을 지원함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라는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은 그 의의 크다고 평가된다.
안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해결책과 추후 유사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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