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 이영애 기자=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 각종행사 등을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할 수 없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할 수 있는 사례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현수막을 선거일 전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연시 인사장을발송하는 행위이다.
할 수 없는 사례▲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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