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연말, 연시 선거법 안내’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12/03 [16:55]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연말, 연시 선거법 안내’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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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이영애 기자=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 각종행사 등을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할 수 없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할 수 있는 사례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현수막을 선거일 전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연시 인사장을발송하는 행위이다.

 

할 수 없는 사례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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