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3밀! 이것만은 지키세요'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1/02/26 [00:40]
【화성인터넷신문】 황일진 기자=화성시는 시설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3밀(밀폐·밀집·밀접)을 피해달라고 전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후 사용(대장작성)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야 한다.
화성시는 ‘시설 관리자에게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자체 방역소독하고 시설을 일시 폐쇄, 시설내 접촉자 분류 및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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