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모집

혼인기간 5년 이내·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2/01/24 [15:48]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모집

혼인기간 5년 이내·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2/0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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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일진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14~25‘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586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 대해  1 100만원을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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