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이현주 기자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경륜)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는 지난 28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후 1년간의 변화’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여성폭력추방주간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유엔(UN)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 정부에서도 성폭력 추방주간과 가정폭력추방주간을 통합,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폭력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사·법률 및 지원 현장에서의 한계점과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화성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한민경 교수, 화성시통합상담소 김선화 소장, 화성시청 여성가족과 강현지 주무관,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경용 수사팀장, 법무법인 동행 장수진 변호사, 맘톡톡성폭력상담센터 박순남 센터장과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여한 시민 A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던 스토킹 문제에 대해 좀 더 실감할 수 있었고, 내가 사는 화성시의 폭력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통합상담소 김선화 소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화성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며 젠더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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