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신, “주인 토지승락도 없이 '불법' 콘크리트 포장”

시 관계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남의 땅에 콘크리트 포장은 잘못이다”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4/05/21 [17:31]

화성시 서신, “주인 토지승락도 없이 '불법' 콘크리트 포장”

시 관계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남의 땅에 콘크리트 포장은 잘못이다”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4/05/21 [17:31]

  © 화성시청관계자는 민원인의 소유부지인 419번지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침범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면, 명확히 확인하여 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419번지 일원에 토지주 승낙도 없이 불법 도로를 개설하여 시청 허가 민원과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지주 A씨는 인근 필지인 418번지 상에 토목공사중, 417~1번지 도로 부분을 일직선으로 공사하여 민원인 필지(419)를 불법 침범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불법으로 토지주 몰래한 도로포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런 행위에 대하여 화성시가 엄격한 행정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청관계자는 민원인의 소유부지인 419번지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침범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면, 이를 명확히 확인하여 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업체와 행위자를 찾아 사안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송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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