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급 발암물질 ‘석면’ 25년간 정씨 종중땅 폐가 방치화성시는 “다 쓰러진 폐가라도 사유재산으로 강제할 규정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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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화성시 남양 온석리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폐석면 골스레이트”가 수십 년(25여 년)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자 다 쓰러져가는 석면 골 슬레이트 폐 가옥이 드러났다.”
이곳 주민 등에 따르면 이 폐 가옥에서 L 모씨가 살다가 지난 2000년쯤 생을 마감하고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석면 슬레이트 골 지붕이 쓰러져가고 25여 년이 넘은 ‘폐 가옥’이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아직도 세계 1급 발암물질 석면 지붕이 폐가에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며 이곳에 수십 년이나 방치되어온 이런 “석면 폐 가옥들은 시가 나서 보수나 철거 명령을 고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민 A 씨는 “마을(온석리 산72)에 25년이나 방치된 폐가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시청을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처리할 부서는 찾지 못했다“고 본지에 제보 해왔다.
이에 본지가 화성시에 알아본 결과는 “다 쓰러진 폐가라도 사유재산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폐가 석면 지붕이 넘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날아다녀도 화성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우리 몸속에 축적되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최대 30여 년 조용히 잠복기를 갖고 이후 폐암, 악성중피종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신고 없이 철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화성/ 황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