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급 발암물질 ‘석면’ 25년간 정씨 종중땅 폐가 방치

화성시는 “다 쓰러진 폐가라도 사유재산으로 강제할 규정은 없다?”고,
청정도시 화성시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폐석면 골슬레이트” 방치
30여 년 조용히 우리 몸속 잠복기 갖고 이후 폐암, 악성중피종 등 발병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4/09/04 [12:41]

화성시 1급 발암물질 ‘석면’ 25년간 정씨 종중땅 폐가 방치

화성시는 “다 쓰러진 폐가라도 사유재산으로 강제할 규정은 없다?”고,
청정도시 화성시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폐석면 골슬레이트” 방치
30여 년 조용히 우리 몸속 잠복기 갖고 이후 폐암, 악성중피종 등 발병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4/09/04 [12:41]

 

  © ‘29 욱골길’(온석동 산72) 온석리 폐가에 지번이 걸려 있다. 

 

청정 화성시 남양 온석리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폐석면 골스레이트가 수십 년(25여 년)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자 다 쓰러져가는 석면 골 슬레이트 폐 가옥이 드러났다.”

 

  ©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폐가 안으로 들어와 보니 석가래가 주져않자 내리고 있었다.

 

이곳 주민 등에 따르면 이 폐 가옥에서 L 모씨가 살다가 지난 2000년쯤 생을 마감하고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석면 슬레이트 골 지붕이 쓰러져가고 25여 년이 넘은 폐 가옥이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폐가로 들어가는 길이 방치 된 지가 오래되어 풀이 폐가를 들어가는 길이 잡초로 막히어 있었다.

 

또 주민들은 아직도 세계 1급 발암물질 석면 지붕이 폐가에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며 이곳에 수십 년이나 방치되어온 이런 석면 폐 가옥들은 시가 나서 보수나 철거 명령을 고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화성인터넷신문

 

주민 A 씨는 마을(온석리 산72)25년이나 방치된 폐가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시청을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처리할 부서는 찾지 못했다고 본지에 제보 해왔다.

 

이에 본지가 화성시에 알아본 결과는 다 쓰러진 폐가라도 사유재산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폐가 석면 지붕이 넘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날아다녀도 화성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우리 몸속에 축적되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최대 30여 년 조용히 잠복기를 갖고 이후 폐암, 악성중피종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신고 없이 철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화성/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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