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에도 교육 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신규 관리감독자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의정부청소년수련원에서,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사고 사례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중요성 ▲관리감독자 참여 위험성 평가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관리감독자와 업무관리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말한다. 이는 대상 직원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위험성 평가와 학교 안전 보건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신규 관리감독자와 업무관리자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중대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현장에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일진 / 기자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