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 봄 캐롤로 유명한 가수 버스커버스커가 2012년 발표한 ‘벚꽃엔딩’이 또다시 음악차트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이 노래가 다시 유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자제했던 야외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와 더불어 음주 관련 신고사건이 더욱 증가함을 의미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인사불성 될 정도로 마시게 되면 평소 없던 용기가 생기며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싶어진다. 슬픈 현실이지만 365일 24시간 항상 불을 밝히고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이런 그들의 표적이 된지 오래다. 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파출소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 좋게 말로 타일러도 소용이 없다. 불만도 없다. 그냥 시비를 걸 뿐이다. 장시간 계속되는 이들의 주정에 경찰력이 낭비되며 정작 필요한 신고사건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경우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더라도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법적근거가 없어 대응이 소극적 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구도 주취소란자들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다.이에 경찰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주취소란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실수가 술로 인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젠 아니다. 술을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준 주취소란자가 원수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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