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 명 전원이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명찰과 QR코드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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